법률 제2장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9조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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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질병관리청장은 분야별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춘 자를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이하 "전문은행"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전문은행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본다. <개정 2020.8.11>

**②** 전문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분야별 병원체자원의 수집ㆍ수탁 및 분석ㆍ평가
2. 분야별 병원체자원의 관리ㆍ활용 및 분양
3. 소관 정보시스템과 제21조에 따른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 운영
4.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및 다른 전문은행과의 협력
5. 그 밖에 분야별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전문은행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질병관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1. 국가기관 및 그 소속기관
2. 국공립 교육ㆍ연구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사립 교육ㆍ연구기관, 법인ㆍ단체(설립 목적이 비영리인 경우에 한정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은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⑤** 전문은행의 지정 절차, 운영 및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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