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시행규칙)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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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

## 부칙

부칙 <제4326호,1969.11.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국립나주정신병원란, 동표의 국립춘천정신병원란, [별표 11]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별표 7]의 국립서울정신병원란의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2>생략


<8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6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제7조중 "보건사회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84>내지 <140>생략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27>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1> 까지 생략


<7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3> 부터 <187>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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