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0.03.19 시행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위임 구조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 시행령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시행규칙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대통령령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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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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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이 영에서 "주된 성분"이라 함은 의약품의 효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약으로서 부약ㆍ부형제 또는 첨가제등이 아닌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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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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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식품의 유해기준)**①**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체에 현저한 유해"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류
허용외의 착색료가 함유된 경우
2. 과자류
허용외의 착색료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비소가 2ppm이상 또는 납이 3ppm이상 함유된 경우
3. 빵류
허용외의 방부제가 함유된 경우
4. 엿류
허용외의 방부제가 함유된 경우
5. 시유
허용외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포스파타제가 검출된 경우
6. 식육 및 어육제품
허용외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납이 3ppm이상 함유된 경우
7. 청량음료수
허용외의 착색료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비소가 0.3ppm이상 또는 납이 0.5ppm이상 함유된 경우
8. 장류
허용외의 착색료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비소가 5ppm이상 함유된 경우
9. 주류
허용외의 착색료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메칠알코올이 1ml당 1mg이상 함유된 경우
10. 분말 청량음료
허용외의 착색료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수용상태에서 비소가 0.3ppm이상 또는 납이 0.5ppm이상 함유된 경우 -
(부정의약품등의 유해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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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의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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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
## 부칙
부칙 <제4326호,1969.11.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국립나주정신병원란, 동표의 국립춘천정신병원란, [별표 11]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별표 7]의 국립서울정신병원란의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2>생략
<8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제7조중 "보건사회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84>내지 <140>생략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27>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1> 까지 생략
<7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3> 부터 <187>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