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보험사기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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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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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