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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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3, 2016.5.29, 2017.3.21, 2023.4.11>

1. "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
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 및 제2호의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일반 지원시설과 청소년 지원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 "부양의무자"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민법」 제931조 제932조에 따라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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