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3.10.12 시행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개정 이력 6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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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법률: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0e6d5a -
2021-12-21
법률: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fd1674 -
2017-03-21
법률: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f2cbe -
2016-05-29
법률: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512589 -
2016-02-03
법률: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cc0dab -
2012-10-22
법률: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3c53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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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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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後見人)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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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3, 2016.5.29, 2017.3.21, 2023.4.11>
1. "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
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 및 제2호의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일반 지원시설과 청소년 지원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 "부양의무자"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민법」 제931조 및 제932조에 따라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
(후견인)**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후견인을 지정한다.
**③**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대하여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하기 전까지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1.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2. 수술, 입원ㆍ퇴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3.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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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견인이 될 수 없다.
1. 「민법」 제93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후견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거나 아동복지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후견인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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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의 지정취소 등)제3조에 따라 후견인으로 지정받거나 지정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그 임무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후견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당 법원에 그 허가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6148호,2000.1.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후견인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행한 후견인의 지정 및 지정취소는 이 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모ㆍ부자복지법) <제6801호,200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모ㆍ부자복지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미혼모 시설
②내지 ⑥생략
부칙(모ㆍ부자복지법) <제8119호,2006.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라목 중 "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미혼모 시설"을 "제19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미혼모자시설ㆍ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및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으로 한다.
부칙(장애인복지법) <제8367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1호"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⑤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한부모가족지원법) <제8655호,2007.10.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④ 부터 ⑬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장애인복지법) <제10517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② 생략
부칙(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582호,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아동복지법) <제11002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아동복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을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517호,2012.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93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224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⑨부터 <22>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4695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15호,2021.12.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340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로 한다.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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