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의료지원 및 그 밖의 지원 <개정 2023.7.11>

제67조의3 (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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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한국철도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철도공사"라 한다)와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인 도시철도공사(이하 이 조에서 "도시철도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54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해야 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사람에게는 3년간 그 이용 지원을 정지할 수 있다.

1. 법 제5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
2. 법 제5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1명

**③** 제2항에 따라 무료 또는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의 종류 및 그 밖에 수송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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