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의4 (고궁 등의 이용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법 제54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해야 한다.
1.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
2.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그 배우자
3. 보훈보상대상자와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유족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4. 보훈보상대상자와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 중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9의2와 같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86조제1항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
2.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그 배우자
3. 보훈보상대상자와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유족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4. 보훈보상대상자와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 중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9의2와 같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86조제1항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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