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의료지원 및 그 밖의 지원 <개정 2023.7.11>

제67조의2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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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3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제6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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