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7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대행기관의 임직원
2.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 또는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단체의 임직원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