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①** 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경찰청장은 제12조의2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행기구의 검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검정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나 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경찰청장은 제12조의2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행기구의 검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검정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나 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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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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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타법개정)
@d97a890 -
2018-09-18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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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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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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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0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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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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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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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5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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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
@7e072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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