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12.27 시행
타법개정
경찰청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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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타법개정)
@28a8c91 -
2020-12-22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타법개정)
@d97a890 -
2018-09-18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
@83ad872 -
2017-07-26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타법개정)
@d33ee2e -
2016-12-27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타법개정)
@b760967 -
2015-07-20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
@7a48804 -
2014-11-19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타법개정)
@ec4fe07 -
2013-03-23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타법개정)
@52d3fde -
2011-09-15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타법개정)
@d699108 -
2011-08-04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
@7e072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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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33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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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치는 지나친 사행심(射倖心)의 유발을 방지하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행행위 관련 영업에 대한 지도와 규제에 관한 사항, 사행행위 관련 영업 외에 투전기(投錢機)나 사행성(射倖性) 유기기구(遊技機具)로 사행행위를 하는 자 등에 대한 처벌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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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판례 2건**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사행행위영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복권발행업(福券發行業):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나. 현상업(懸賞業):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답을 제시하거나 예측이 적중하면 이익을 준다는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다. 그 밖의 사행행위업: 가목 및 나목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 추첨, 경품(景品)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을 이용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3. "사행기구 제조업"이란 사행행위영업에 이용되는 기계, 기판(機板), 용구(用具)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이하 "사행기구"라 한다)을 제작ㆍ개조하거나 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사행기구 판매업"이란 사행기구를 판매하거나 수입(輸入)하는 영업을 말한다.
5. "투전기"란 동전ㆍ지폐 또는 그 대용품(代用品)을 넣으면 우연의 결과에 따라 재물등이 배출되어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기기를 말한다.
6. "사행성 유기기구"란 제5호의 투전기 외에 기계식 구슬치기 기구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ㆍ기구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영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2장 사행행위영업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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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사행기구를 갖추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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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등)**①**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영업의 대상 범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③**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허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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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제한)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의 허가(이하 "영업허가"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15.7.20, 2018.9.18, 2020.12.22>
1. 제21조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제24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장소에서 그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과전문의가 영업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하는 사람
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아. 임원 중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사행행위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영업허가의 유효기간)**①** 영업허가의 유효기간은 사행행위영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조건부 영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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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승계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의 시설 및 사행기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시설 및 사행기구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사행행위영업자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6.12.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허가의 제한에 관한 제6조를 준용한다. -
삭제 <19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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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방법 및 제한)**①** 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경찰청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지나친 사행심 유발의 방지 등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 영업소의 관리ㆍ운영 또는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
(영업자의 준수사항)영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11조에 따른 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영업시간 등의 제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1.9.15, 2013.3.23, 2014.11.19, 2017.7.26>
1. 영업명의(營業名義)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말 것
2. 법령을 위반하는 사행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법령을 위반하여 사행기구를 변조하지 아니할 것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소에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입장시키거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사행행위영업에 청소년이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할 것
5.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지 아니할 것 -
(영업자의 사행기구 검사)
제3장 사행기구의 제조ㆍ판매 등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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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기구 제조업의 허가 등)**①** 사행기구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사행기구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사행기구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행기구 제조업자"라 한다)와 제2항에 따른 사행기구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행기구 판매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행기구 제조업 및 사행기구 판매업 허가의 제한, 조건부 영업허가 및 영업 승계에 관하여는 영업 허가의 제한 등에 관한 제6조ㆍ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⑤** 사행기구 제조업자는 제2항에 따른 사행기구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①** 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행기구의 모양ㆍ구조ㆍ재질ㆍ성능 등에 관한 규격과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격과 기준이 없는 사행기구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정(檢定)을 거쳤으면 사행기구의 규격과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행기구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규격과 기준에 따라 제조할 수 있다. -
(사행기구 제조업자 등의 사행기구 검사)**①** 사행기구 제조업자 및 사행기구 판매업자(이하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행기구를 제조(제작ㆍ개조 또는 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수입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행기구에 대하여 품목마다 해당 제품이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규격과 기준에 맞는지 경찰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한 사행기구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합격증명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사항에 관한 기록을 해당 제품의 검사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표시기준)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행기구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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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는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4장 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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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ㆍ검사) 판례 1건**①**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영업자 및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이하 "영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에 출입하여 영업자등이 지켜야 할 사항의 준수 상태, 영업시설, 사행기구, 관계 서류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행행위영업에 관하여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소에 출입하여 검사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①**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지나친 사행심 유발의 방지 등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업자등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또는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시설 등을 고치거나 개선 또는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영업의 시설 등이 제3조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영업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폐기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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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①**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영업자가 제6조제2호 각 목의 허가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영업자에 대하여 제6조제2호아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취소하기 전에 임원의 교체에 필요한 기간을 3개월 이상 주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영업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삭제 <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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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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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조치 등)**①**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제4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2항 또는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업 또는 사행기구 판매업을 하거나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안내문 등의 게시
3. 영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기면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라 게시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영업자등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3. 영업자등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해당 영업자등이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사행행위영업소 이용자의 준수사항)**①** 사행행위영업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그 영업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행위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사행행위영업소에 입장하는 사람은 영업자가 청소년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 확인을 위한 사항을 물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5장 사행행위영업 관련 단체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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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단체의 설립)**①** 영업자등은 그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의 종류별로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영업자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나 분회(分會)를 둘 수 있다.
**④**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보칙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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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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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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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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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장 벌칙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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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판례 1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業)으로 한 자
2. 제1호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12조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사행기구를 설치ㆍ사용하거나 변조한 자
3.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9조제3항(제1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위반하여 제11조에 따른 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나 영업시간 등의 제한을 지키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4. 제12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5. 제12조제4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입장시키거나 청소년의 참가를 허용하여 영업을 한 자
6. 제12조제5호를 위반하여 광고나 선전을 한 자
7. 제12조의2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자
8.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행기구를 판매한 자
9. 제15조제2항(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를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
10.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11. 제16조를 위반하여 표시 없는 사행기구를 판매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자
12.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나 그 밖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제19조제2항에 따른 개수(改修)ㆍ개선 또는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4. 제21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
(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4339호,1991.3.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중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바목중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을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한다.
②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을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한다.
③국민체육진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3항중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을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한다.
④대전세계박람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을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한다.
제3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ㆍ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등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407호,1991.11.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행한 허가, 승인, 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ㆍ제한은 이 법에 의하여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각각 행한 허가, 승인, 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ㆍ제한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내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 대한 신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신고로 본다.
부칙 <제4607호,1993.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투전기업등의 폐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투전기업의 허가 또는 기계식구슬치기에 의한 기타 사행행위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조제1항제1호 다목ㆍ라목, 제5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허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②제12조의2, 제28조제4호 및 제30조제2항제7호의2ㆍ제9호의 개정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제3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행기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관광진흥법) <제4778호,1994.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다목을 삭제하고, 동호 라목중 "가목 내지 다목"을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 카지노업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25조제2항중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을 "미성년자"로, "주민등록증ㆍ여권"을 "주민등록증"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청소년보호법) <제5817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제25조제2항중 '미성년자'는 각각 '19세미만의 자'로 한다.
부칙 <제5943호,1999.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청소년보호법) <제6479호,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중 "19세 미만의 자를"을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중 "19세 미만의 자를"을 "청소년을"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5호중 "미성년자를"을 "청소년을"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25>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1>생략
<52>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나목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9조제2항 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53>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901호,2006.3.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전기ㆍ기계식구슬치기기구 또는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 등을 이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나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자의 행위에 관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0> 까지 생략
<71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7조제2항, 제12조제4호,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후단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2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1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149호,2010.3.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0>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1034호,2011.8.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청소년 보호법) <제11048호,2011.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⑧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4>까지 생략
<225>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4호, 제12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 제21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2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4>까지 생략
<135>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4호, 제12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 제21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3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398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2>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1>까지 생략
<12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4호, 제12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 제21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2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762호,2018.9.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3항, 제18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29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31>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법) <제19841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대통령령 18개 조문
-
(목적)
-
(기타 사행행위업)「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1. 회전판돌리기업 : 참가자에게 금품을 걸게한 후 그림이나 숫자등의 기호가 표시된 회전판이 돌고 있는 상태에서 화살등을 쏘거나 던지게 하여 회전판이 정지되었을 때 그 화살등이 명중시킨 기호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2. 추첨업 : 참가자에게 번호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고 지정일시에 추첨등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여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3. 경품업 : 참가자에게 등수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여 당해 증표에 표시된 등수 및 당첨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
(사행행위영업의 허가사항변경)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의 변경
2. 허가받은 영업장소의 동일구내(동일한 소유자의 같은 건물안 또는 같은 울안의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변경
3. 허가받은 영업방법의 변경
4. 허가받은 당첨금(당첨금에 갈음하여 교부하는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당첨금에 관한 시상률표의 변경
5. 허가받아 설치한 사행기구의 교체 또는 설치대수의 변경 -
(허가요건)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허가요건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공공의 안녕질서 및 선량한 풍속의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9.4.30, 2008.2.29>
1.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5조제1항제1호 관련)
가. 천재ㆍ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구제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후원을 받는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다. 공공기관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상품의 판매선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5조제1항제2호 관련)
자기회사에서 생산하는 상품 또는 자가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국내외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삭제 <1995ㆍ3ㆍ6>
4. 관광진흥과 관광객의 유치촉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5조제1항제4호 관련)
가.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관광숙박업중 1등급이상의 관광호텔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종합휴양업소의 동일구내에서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관광진흥과 관광객의 유치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외국간을 왕래하는 5천톤급이상의 여객선 안에서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
(허가의 유효기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복권발행업, 현상업 및 그 밖의 사행행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90일로 한다.
-
(조건부 영업허가기간등)**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기간내에 그 허가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31> -
(영업의 승계시 인수하여야 할 주요시설등)
-
(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사행행위영업의 제한)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 또는 영업소의 관리ㆍ운영 기타 영업에 관한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4.7.23, 1999.4.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5>
1. 공통사항
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영업시간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 외에서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복권발행업, 현상업 및 그 밖의 사행행위업
가. 삭제 <1999.4.30>
나. 복권, 투표권(현상업자가 발행하는 해답 투표방법 및 금액등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추첨권 또는 경품권등(이하 "참가증표"라 한다)을 직접판매하지 않고 판매소를 지정하여 그 판매소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판매소를 관리해야 한다.
다. 미성년자에게 참가증표를 판매하거나 사행행위영업에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참가증표의 구매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회전판돌리기업의 경우에는 나목 내지 라목외에 다음사항도 준수하여야 한다.
(1) 영업소에 설치하는 회전판돌리기 기구의 대수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대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삭제 <1999.4.30>
(3) 삭제 <1999.4.30>
3. 삭제 <1994.7.23> -
(사행행위영업의 종사자의 범위)
-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의 허가사항변경)
-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한 사행기구의 검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가 제조(제작ㆍ개조 또는 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수입한 때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행기구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ㆍ7ㆍ23>
1. 삭제 <1995ㆍ3ㆍ6>
2. 회전판돌리기업에 이용되는 사행기구 -
(표시대상 사행기구)
-
(사행기구 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4.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사행기구제조업자
가. 법령에 위반하여 사행기구를 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개조 또는 수리를 의뢰받은 사행기구가 법령에 위반하여 변조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행행위영업자의 의뢰를 받아 사행기구를 폐기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라. 제조대장을 비치하여 사행기구제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2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2. 사행기구판매업자
가. 법령에 위반되는 사행기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판매한 사행기구가 법령에 위반하여 변조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 판매대장을 비치하여 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2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수수료)**①** 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ㆍ7ㆍ23, 1995ㆍ3ㆍ6, 2021.1.5>
1. 영업의 허가
가. 복권발행업 및 현상업의 허가: 10만원
나. 기타 사행행위업의 허가: 5만원
다. 사행기구제조업의 허가: 10만원
라. 사행기구판매업의 허가: 5만원
2. 변경허가
가. 복권발행업 및 현상업의 변경허가: 5만원
나. 기타 사행행위업의 변경허가: 2만5천원
다. 사행기구제조업의 변경허가: 5만원
라. 사행기구판매업의 변경허가: 2만5천원
3. 승계신고
가. 복권발행업 및 현상업의 승계신고: 5만원
나. 기타 사행행위업의 승계신고: 2만5천원
다. 사행기구제조업의 승계신고: 5만원
라. 사행기구판매업의 승계신고: 2만5천원
**②** 법 제28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검정 및 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사행기구의 품목 또는 검정ㆍ검사항목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4.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위임 및 위탁)**①** 경찰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및 영업의 정지, 법 제27조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ㆍ12ㆍ31, 1999.4.30, 2020.12.31>
**②** 경찰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조의2제1항 및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검사업무를 관계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1994ㆍ7ㆍ2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은 전문검사기관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4ㆍ7ㆍ23, 1999.4.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경찰청장(제15조에 따라 경찰청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법 제4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3조에 따른 영업 허가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영업자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사행기구 검사에 관한 사무
4. 법 및 이 영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5. 삭제 <2022.12.20> -
(규제의 재검토)경찰청장은 제7조 및 별표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의 기준에 대해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3516호,1991.1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카지노업 및 투전기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허가요건에 관한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허가를 할 수 있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투전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허가요건에 관한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차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허가를 할 수 있다.
제3조 (투전기의 시상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투전기업소에 설치된 투전기의 당첨금에 관한 시상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별표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ㆍ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등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시행령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영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986호,1993.10.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투전기업의 영업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투전기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별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내무부령이 정하는 투전기를 개수하는데 필요한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있다.
부칙(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4015호,1993.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사행행위등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을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경찰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및 영업의 정지에 관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②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4335호,1994.7.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투전기업등의 폐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전기업등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2호, 제8조제2호 마목ㆍ제3호, 제11조, 제14조제1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2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가목 및 제4호 가목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부칙(관광진흥법시행령) <제14547호,1995.3.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의 개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ㆍ제4조제2호 및 제11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가목중 "복표발행업ㆍ현상업 및 카지노업"을 "복표발행업 및 현상업"으로 한다.
별표중 카지노업란을 삭제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69호,1999.4.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9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가목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1호가목ㆍ제2호나목ㆍ제2호마목(1), 제12조, 제13조제1호나목ㆍ제1호다목ㆍ제2호나목,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⑩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사행행위영업의 영업방법 및 당첨금의 기준(제7조 관련)
┏━━━━━━┯━━━━━━━━━━━━━━━━━━━━━━┯━━━━━━━━━━━┓
┃영업의 종류 │영업방법 │당첨금의 기준 ┃
┠──────┼──────────────────────┼───────────┨
┃복표발행업 │1. 복표를 발매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1. 당첨금의 총액은 ┃
┃ │하나에 해당하는 추첨방법에 의하여 │발행 또는 수집된 ┃
┃ │확정된 당첨자에게 미리 정하여진 │참가금액의 100분의 ┃
┃ │당첨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90 이상으로 하여야 ┃
┃ │ 가. 복표의 발매 후에 당첨번호를 │한다. ┃
┃ │공개추첨하는 방법 │2. 당첨금의 등급은 ┃
┃ │ 나. 복표의 발매 전에 당첨번호를 │4등급 이상으로 ┃
┃ │공개추첨하는 방법 │하되, 1등급의 ┃
┃ │ 다. 복표의 발매 전에 당첨표시를 공고하는 │당첨금이 당첨금 ┃
┃ │방법 │총액의 100분의 ┃
┃ │2. 복표의 추첨은 제1호가목의 추첨방법에 │30을 초과하여서는 ┃
┃ │의할 때에는 발매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아니 된다. ┃
┃ │이내에, 제1호나목 및 다목의 추첨방법에 │ ┃
┃ │의할 때에는 발매개시 10일 전에 하여야 │ ┃
┃ │한다. │ ┃
┃ │3. 복표는 제1호가목의 추첨방법에 의할 │ ┃
┃ │때에는 개봉하여 발매하고, 제1호나목 및 │ ┃
┃ │다목의 추첨방법에 의할 때에는 밀봉하여 │ ┃
┃ │발매하여야 한다. │ ┃
┠──────┼──────────────────────┼───────────┨
┃현상업 │1. 특정한 설문에 대한 해답투표권을 │ ┃
┃ │발매하고, 해답이 확정되었을 때 정답자 │ ┃
┃ │또는 적중자에게 미리 정하여진 당첨금을 │ ┃
┃ │교부하여야 한다. │ ┃
┃ │2. 해답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투표방법, │ ┃
┃ │당첨금등에 관한 사항은 │ ┃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 ┃
┃ │정하여야 한다. │ ┃
┠──────┼──────────────────────┼───────────┨
┃ │ │ ┃
┃ │ │ ┃
┃그 밖의 │1. 회전판 돌리기 │1. 당첨금은 행정안전 ┃
┃사행행위업 │ 가. 참가자에게 금품을 걸게 한 후 │부령으로 정하는 ┃
┃ │그림이나 숫자 등의 기호가 표시된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
┃ │회전판이 돌고 있는 상태에서 화살 │아니 된다. ┃
┃ │등을 쏘거나 던지게 하여 회전판이 │2. 당첨금의 등급은 ┃
┃ │정지되었을 때 그 화살 등이 명중시킨 │4등급 이상으로 ┃
┃ │그림이나 숫자 등의 기호에 따라 │하여야 한다. ┃
┃ │당첨금을 교부한다. │ ┃
┃ │ 나. 회전판에 표시된 기호 중 당첨등급 │ ┃
┃ │별 기호와 당첨등급별 당첨금을 미리 │ ┃
┃ │정하여야 한다. │ ┃
┃ │ 다. 참가자의 참가금액, 회전판을 향하여 │ ┃
┃ │쏘거나 던지는 기구와 사용방법을 미리 │ ┃
┃ │정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2. 추첨 │1. 당첨금 총액은 발 ┃
┃ │ 가. 추첨권은 번호만을 기입하고 등수에 │행 또는 수집된 ┃
┃ │따른 당첨금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참가액의 100분의 ┃
┃ │ 나. 추첨에 관하여는 │90 이상으로 하여야 ┃
┃ │추첨일시ㆍ추첨장소ㆍ추첨방법 등을 │한다. 다만, 상품의 ┃
┃ │미리 정하여 제3자로 하여금 공정성을 │판매선전을 위하여 ┃
┃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품판매 시에 ┃
┃ │ 다. 추첨권에는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경품권 또는 ┃
┃ │위하여 허가관청의 검인을 날인받아야 │추첨권을 첨가하는 ┃
┃ │한다. 다만, 허가관청이 필요하다고 │경우에는 해당 ┃
┃ │인정할 경우에는 검인의 날인을 │상품판매 ┃
┃ │생략하고 인쇄 날인하게 할 수 있다. │이익예상금의 ┃
┃ ├──────────────────────┤100분의 90 ┃
┃ │3. 경 품 │이상으로 하여야 ┃
┃ │ 가. 경품권은 등수를 기입하고 등수에 │한다. ┃
┃ │따라 당첨금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2. 당첨금의 등급을 ┃
┃ │ 나. 경품권에는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4등급 이상으로 ┃
┃ │위하여 허가관청의 검인을 날인받아야 │하되, 1등급의 ┃
┃ │한다. 다만, 허가관청이 필요하다고 │당첨금이 당첨금 ┃
┃ │인정할 경우에는 검인의 날인을 │총액의 100의 30을 ┃
┃ │생략하고 인쇄 날인하게 할 수 있다. │초과하여서는 아니 ┃
┃ │ │된다. ┃
┃ │ │ ┃
┃ │ │ ┃
┗━━━━━━┷━━━━━━━━━━━━━━━━━━━━━━┷━━━━━━━━━━━┛
비고: 사행행위영업자가 발행하는 참가증표의 기재사항 발매 등에 관한 사항과
참가증표 발매 전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58>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9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1호가목, 같은 조 제2호나목 및 같은 호 마목(1), 제12조, 제13조제1호나목ㆍ다목, 같은 조 제2호나목,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 전단, 별표의 현상업의 영업방법란 제2호, 별표의 그 밖의 사행행위업의 1. 회전판 돌리기의 당첨금의 기준란 제1호 및 별표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0>까지 생략
<26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1호가목, 같은 조 제2호나목, 같은 호 마목(1), 제12조, 제13조제1호나목ㆍ다목, 같은 조 제2호나목,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표의 현상업의 영업방법란 중 제2호, 같은 표의 그 밖의 사행행위업의 1. 회전판 돌리기의 당첨금의 기준란 중 제1호 및 같은 표의 비고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26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5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1호가목, 같은 조 제2호나목, 같은 호 마목(1), 제12조, 제13조제1호나목ㆍ다목, 같은 조 제2호나목,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의 현상업의 영업방법란 제2호, 같은 표 그 밖의 사행행위업의 1. 회전판 돌리기의 당첨금의 기준란 제1호 및 같은 표 비고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6>부터 <20>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24>부터 <49>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34개 조문
-
(목적)
-
(회전판돌리기영업의 시설기준등)「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회전판돌리기영업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9.30>
1. 영업장의 실내가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40대를 초과하여 사행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
(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신청)**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관할경찰서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1995.4.25, 2004.12.10, 2006.9.7, 2009.9.30, 2020.12.31>
1. 삭제 <1994.8.3>
2.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사업계획서
4.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삭제 <1999.10.5>
6. 법 제5조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7. 사행기구의 제조, 수입 또는 양도ㆍ양수증명서(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사행행위영업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9.9.30, 2010.9.10>
1.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대장 등본
**③** 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별로 해당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1994.8.3, 1999.10.5, 2006.9.7, 2021.12.31>
1. 복권발행업 및 현상업의 경우
가. 영업시설의 개요
나. 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에 관한 사항
다. 복권 또는 투표권의 지정판매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수입금의 용도(법 제5조제1항제1호의 허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삭제 <1995.4.25>
3. 기타 사행행위업의 경우
가. 추첨, 경품등에 의한 기타 사행행위업
(1) 영업시설의 개요
(2) 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에 관한 사항
(3) 추첨권 또는 경품권등의 지정판매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입금의 용도(법 제5조제1항제1호의 허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기타 사행행위업
(1) 영업시설의 개요
(2) 사행기구의 대수ㆍ종별ㆍ형식ㆍ제조업자 및 제조번호
(3) 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에 관한 사항
(4) 삭제 <1999.10.5>
**④** 허가관청이 사행행위영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
(사행행위영업의 허가사항변경)
-
(사행행위영업의 재허가 신청)
-
(조건이행 신고)
-
(사행행위 영업의 승계신고)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영업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2>
1. 허가증 원본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증 재교부)허가증을 잃어 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2.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허가증 -
삭제 <1999.10.5>
-
(사행행위영업의 영업방법등)
-
(사행행위영업의 당첨금)**①** 삭제 <1994.8.3>
**②** 삭제 <1994.8.3>
**③** 삭제 <1994.8.3>
**④** 영 제7조 및 영 별표 기타 사행행위업의 제1호의 회전판돌리기의 당첨금의 기준란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하여 교부할 수 없는 당첨금 또는 생활용품의 가액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1994.8.3, 1999.10.5> -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영 제8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개정 199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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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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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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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미만의 자에 대한 입장금지)**①** 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전판돌리기 영업소에는 19세미만의 자를 입장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4.8.3, 1999.10.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에는 그 출입문 윗부분에 별표 8의 19세미만의 자 출입금지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5> -
(사행행위영업자의 사행기구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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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기구제조업 허가등)**①** 삭제 <1999.10.5>
**②** 사행기구제조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1995.4.25, 2004.12.10, 2006.9.7>
1. 삭제 <1994.8.3>
2.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삭제 <1999.10.5>
5. 시설 및 설비명세서
6. 삭제 <1999.10.5>
7. 제조하고자 하는 사행기구의 품목ㆍ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능ㆍ사용방법 및 당첨금의 시상률에 관한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9.9.30, 2010.9.10>
1.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대장 등본
**④** 경찰청장은 사행기구 제조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 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
(사행기구 판매업의 허가등)**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판매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5>
1. 삭제 <1994.8.3>
2. 시설명세서
**②** 경찰청장은 사행기구판매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 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에 대한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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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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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등의 사행기구검사)**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1. 사행기구 제조증명서(품명, 제조업자, 제조연월일, 제조번호, 규격 및 형식명칭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2. 사행기구 수입증명서(수입의 경우에 한한다)
3. 사행기구도면(회로도를 포함한다)
4. 사행기구 작동 설명서
5. 사행기구의 당첨금에 관한 시상률표
6. 사행기구(전면, 내부전자회로부분 및 작동부분)의 사진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해당 사행기구가 정해진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사행기구에 대해서는 다음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1. 사행기구 제조ㆍ수입증명서에 검사합격사항의 확인ㆍ날인
2.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사합격증의 부착 등 표시
3. 사행기구의 중요부분의 봉인
**③** 삭제 <1994.8.3>
**④**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자는 사행기구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8호서식의 검사기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사행기구의 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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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기구 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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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검사)**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영업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당해업소에 비치된 별지 제22호서식의 출입검사기록부에 이를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관계직원과 함께 검사할 수 있다. -
(개수명령)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수 또는 개선명령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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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처분등)**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사행기구를 수거ㆍ폐기하는 때에는 당해사행기구의 판매 또는 사용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를 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수거ㆍ폐기대장에 기재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
(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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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대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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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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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폐쇄의 게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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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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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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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관의 업무규정등)**①**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검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4.8.3>
1. 사행기구의 종류별 검사기간
2. 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3. 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검사증명의 발행에 관한 사항
5. 검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6. 기타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검사기관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검사대장을 비치하여 검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삭제 <2019.12.31>
## 부칙
부칙 <제567호,1992.6.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카지노및투전기업소의시설기준등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사행행위영업의 시설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행위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사행기구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사행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 (투전기기 시상율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3조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을 말한다.
제5조 (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의 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시설등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등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 (관광음식점ㆍ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투전기업의 허가를 받은 관광음식점ㆍ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소에 대하여는 별표 11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업소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한 때에는 투전기업의 허가도 취소한다.
제7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ㆍ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등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카지노및투전기업소의시설기준등에관한규칙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95호,1993.10.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투전기업의 영업방법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투전기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별표 3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③(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시행행위 영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등 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23호,1994.8.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투전기업등의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법 부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전기업등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영업방법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31조, 별표 1, 별표 3, 별표 5 내지 별표 7, 별표 11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47호,1995.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호,1999.10.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서식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경비업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259호,2004.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45호,2006.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호,2009.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영업자지위승계를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1호,2010.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 서식 개선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0호,2013.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0호,201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5호,2016.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54호,2019.12.3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2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지방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령) <제298호,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를 위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466호,2024.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