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54조 (벌칙)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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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1조제1호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7.27>

1. 제12조제7항을 위반한 사람
2. 제29조제8항 또는 제49조를 위반한 사람
3. 제31조제2호를 위반한 사람
4. 제31조제3호를 위반한 사람
5. 제31조제4호를 위반한 사람

**③**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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