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55조 (과태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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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제34조에 따른 파기를 하지 아니한 사람

## 부칙

부칙 <제12935호,2014.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회보장정보원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 전담기구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본다.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 전담기구가 행한 모든 행위는 사회보장정보원의 행위로 본다.


제3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에 따라 수립ㆍ시행 중인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본다.


제4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2
제1항 중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한다.


제1장의2(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6까지)를 삭제한다.


제42조의3
제2항 중 "제15조의6"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9조"로 한다.


제53조의2
제53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56조
중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를 "제53조, 제54조 제55조"로 한다.


② 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3호 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역보건법) <제13323호,2015.5.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2935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4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한다.


제13조
제2항제19호 중 "「지역보건법」 제9조제12호"를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3499호,2015.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1항 전단 중 "「임대주택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16>부터 <25>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664호,201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제2호 중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활동지원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13994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224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제9호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⑩부터 <22>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4696호,2017.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41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만료 시까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으로 본다.

부칙(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881호,2018.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15884호,2018.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4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737호,2019.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3호, 제13조제2항제22호 및 제31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회보장정보원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본다.


②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사회보장정보원이 행한 행위 또는 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3항제2호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제23조
제2항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③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
제6항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3>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201호,2020.4.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6호 중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서"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로 한다.


<32>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781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2조의2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산시스템 개발 등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제21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29>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8330호,2021.7.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18336호,2021.7.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
제2항 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8616호,2021.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95호,2023.3.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52호,2023.6.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50호,2023.8.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91호,2024.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7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90호,2024.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강가정기본법) <제20929호,2025.4.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제17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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