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산림문화의 진흥 <개정 2024.1.4>

제14조의3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ㆍ관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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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2.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비용
3.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복구ㆍ복원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지원규모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ㆍ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이하 이 조에서 "실태점검"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19>

1.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소유자ㆍ관리인 현황
2.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복원ㆍ복구 등 보호ㆍ관리 조치 현황
3.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설치ㆍ운영 현황
4.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실태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신설 2020.8.19>

**⑥** 시ㆍ도지사는 실태점검 결과 및 점검사항의 조치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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