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제10조의4 (보호수의 지정ㆍ고시)

산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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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지정 대상 나무가 자라는 토지의 사용ㆍ수익권자
3. 지정 대상 나무가 소재하는 마을의 통ㆍ리장

**②**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정 연월일
2. 법 제13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
3.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이하 "보호수"라 한다) 지정 이후의 관리 방안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0일간으로 한다.

**⑤** 법 제13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ㆍ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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