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산림복지서비스 등

제11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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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의2(제22조에 따라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운영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0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제22조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5.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을 거부한 경우
6. 제26조에 따른 지도ㆍ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 비용을 청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등록 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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