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59조 (청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의 취소
2. 삭제 <2018.2.21>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의 취소
4.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림복지지구 지정의 해제
5. 제33조제4항에 따른 조성계획 승인의 취소
6. 제36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