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제43조의5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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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목벌채등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허가 사항
2. 그 밖에 입목벌채등의 허가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산림별 관할 행정청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산림청 소관 국유림: 해당 산림 소재지의 지방산림청장
2. 제1호 외의 국유림ㆍ공유림 및 사유림: 해당 산림 소재지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부단체장. 이 경우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한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6.1.30>

1. 산림경영ㆍ산림자원조성ㆍ산림재난ㆍ산림생태 등 산림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상의 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산림 분야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자격 취득 전의 실무경험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산림ㆍ환경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3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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