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4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의 보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1.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입목벌채등의 사업계획서
2.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입목벌채등의 현황 도면(전자도면을 포함한다)
3.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서
1.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입목벌채등의 사업계획서
2.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입목벌채등의 현황 도면(전자도면을 포함한다)
3.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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