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2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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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출연 또는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의 대상 및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고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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