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산업융합 촉진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0조제3항에 따라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으로 위촉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융합 관련 전문가
2.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 또는 법인에서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1. 제10조제3항에 따라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으로 위촉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융합 관련 전문가
2.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 또는 법인에서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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