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의3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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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주요 유치업종 범위 내에서의 배치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11.16, 2012.11.20, 2014.1.14, 2014.7.14, 2014.12.16, 2016.2.11, 2017.6.20, 2018.12.11>

1. 삭제 <2014.7.14>
2. 주요유치업종 범위 내에서의 배치계획 또는 유치업종별 공급면적의 변경(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주요 유치 업종의 변경
3.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및 용도별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다만, 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너비 15미터 미만인 도로의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
5.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규모나 용량의 100분의 50 미만의 변경. 다만, 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는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실시계획을 수립하려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준공단지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법 제13조의4제4항 본문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변경 또는 실시계획의 수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가상승 차액(이하 이 조에서 "지가상승차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할 때까지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가상승차액의 범위에서 법 제46조의8제1항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포함된 대학 교지(校地)에서 발생하는 지가상승차액은 제외한다. <신설 2018.12.11, 2020.3.10>

**③** 제2항 전단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2.5.3>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가 준공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행위로 발생한 지가상승분을 같은 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기부받은 경우: 관리권자가 준공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받은 금액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준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에 설치한 도시공원을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받은 경우: 공원관리청이 준공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받은 도시공원의 설치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 <신설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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