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10조 (비축물자 실태보고서)

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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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321호,2006.2.3>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2호,2009.5.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산업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지식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 제2조, 제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조 제5조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9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산업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식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34호,20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지식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식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조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3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표 2 제9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10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4>부터 <63>까지 생략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각각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조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① 별표 1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별표 2 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10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③ 별지 제1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④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⑤ 별지 제3호서식 중 "석유류ㆍ전력ㆍ석탄 및 일반광업체용"을 "석유류ㆍ석탄 및 일반광업체용"으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⑥ 별지 제4호서식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⑦ 별지 제5호서식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⑧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각각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54>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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