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2 (특별심의회의 운영)

산업표준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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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심의회는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술심의회의 회장이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이견의 조정을 위하여 특별심의회에 요청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개정 2025.10.1>

1. 제16조에 따라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제출된 의견의 적정한 처리에 관한 사항
2. 전문위원회 및 기술심의회 위원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술심의회의 회장이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특별심의회 위원장은 특별심의회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심의회 심의결과를 해당 기술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심의회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기술심의회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기술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표준회의"는 "특별심의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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