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3조 (과태료)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3항의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 부칙

부칙 <제13582호,2015.12.2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0>까지 생략


<381>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82>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348호,2023.4.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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