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협력 요청)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법무부장관은 등록기관의 지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30>
## 부칙
부칙 <제20829호,2008.6.20>
이 영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9> 까지 생략
<100>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01>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지식경제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⑮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5>까지 생략
<106>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07>부터 <313>까지 생략
## 부칙
부칙 <제20829호,2008.6.20>
이 영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9> 까지 생략
<100>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01>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지식경제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⑮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5>까지 생략
<106>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07>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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