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44조 (보고와 검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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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대하여 그 사업이나 그 운송수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1.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 제17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34조에 따른 부당한 이익의 수취 및 제공 등 생활물류서비스 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택배서비스사업에 대한 등록의 취소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여 그 원인 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설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1.9, 2025.12.2>

1. 제3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36조제2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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