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1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해야 한다.
1.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를 최초로 시작하는 승무원: 국제항공노선 최초 탑승 전까지
2.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 경험이 있는 승무원으로서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가 편성(편성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승무원: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가 편성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제1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해는 제외한다)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한 승무원: 즉시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에 관하여는 제5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종사자"는 "승무원"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무원이 제5조의2제3항 각 호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를 최초로 시작하는 승무원: 국제항공노선 최초 탑승 전까지
2.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 경험이 있는 승무원으로서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가 편성(편성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승무원: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가 편성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제1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해는 제외한다)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한 승무원: 즉시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에 관하여는 제5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종사자"는 "승무원"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무원이 제5조의2제3항 각 호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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