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2 (승무원에 대한 교육)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에게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1. 신규교육: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를 최초로 시작하는 승무원이 받는 교육
2. 정기교육: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 경험이 있는 승무원으로서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가 편성된 승무원이 받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우주방사선의 개념 및 우주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2.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 관리 방안
3.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관련 법령
4. 그 밖에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교육대상자가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같은 호에 따른 정기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1. 신규교육: 국제항공노선 최초 탑승 전까지 3시간 교육
2. 정기교육: 2년마다(직전에 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1시간 교육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