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의1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승인 신청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고 있거나 제조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살생물제를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13조에 따른 물질승인의 신청 등
2. 제15조에 따른 물질승인 변경승인의 신청 또는 변경신고
3. 제16조에 따른 물질동등성 인정의 신청
4. 제18조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를 위한 신고
5. 제19조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등의 제출
6. 제21조에 따른 제품승인의 신청 등
7. 제23조에 따른 제품승인 변경승인의 신청 또는 변경신고
8. 제24조에 따른 제품승인 특례의 신청
9. 제25조에 따른 제품유사성 인정의 신청
10. 제36조에 따른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치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 선임 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를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3조에 따른 물질승인의 신청 등
2. 제15조에 따른 물질승인 변경승인의 신청 또는 변경신고
3. 제16조에 따른 물질동등성 인정의 신청
4. 제18조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를 위한 신고
5. 제19조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등의 제출
6. 제21조에 따른 제품승인의 신청 등
7. 제23조에 따른 제품승인 변경승인의 신청 또는 변경신고
8. 제24조에 따른 제품승인 특례의 신청
9. 제25조에 따른 제품유사성 인정의 신청
10. 제36조에 따른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치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 선임 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를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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