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5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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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5.18, 2024.3.19>

1. 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
3. 조사단의 단원
4. 제5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5. 제48조의15제4항, 제48조의16제1항 후단 및 제54조제4항ㆍ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운영기관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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