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미수범)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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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항ㆍ제2항(폭행은 제외한다), 제6조제1항 및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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