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의1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선박투자회사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선박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라 한다)가 선박을 새로이 건조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심사 시 선박운항회사와 대선기간 등 체결할 대선계약의 대강을 심사하되, 용선료 등 구체적 내용은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새로이 건조하는 선박의 인도일 30일 전까지 용선료 등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여 선박운항회사와 대선계약을 체결하고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설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행가액이나 그 밖의 발행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③**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제24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41조제1항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할 수입 중 투자자 원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순 배당금액에 한정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④**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제2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10배를 초과하여 자금 차입 또는 사채 발행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⑤**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제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선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대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②**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설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행가액이나 그 밖의 발행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③**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제24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41조제1항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할 수입 중 투자자 원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순 배당금액에 한정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④**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제2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10배를 초과하여 자금 차입 또는 사채 발행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⑤**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제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선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대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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