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보칙

제49조의5 (외국선박의 선원 불만 처리)

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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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4조에서 "점검을 시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법 제129조제3항에 따른 선내 불만 처리절차의 이행 지시
2. 법 제132조 제133조에 따른 점검의 실시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4조에 따른 신고를 한 선원 등의 신원이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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