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보칙

제50조의8 (유기구제비용등에 대한 압류금지)

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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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법 제15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로 입금된 금액 전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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