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상법」 등의 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조합의 해산에 관하여는 「상법」 제228조와 「보험업법」 제69조제1항 및 제137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업법」 제137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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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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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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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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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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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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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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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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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5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
@416e892 -
2009-12-29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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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타법개정)
@8b085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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