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해산 <개정 2010.4.5>

제47조 (「상법」 등의 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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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해산에 관하여는 「상법」 제228조「보험업법」 제69조제1항 및 제137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업법」 제137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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