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한국섬진흥원 설립)
섬 발전 촉진법
**①** 섬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정책수립ㆍ진흥을 위하여 한국섬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섬개발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
2.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평가 및 정책수립 지원
3. 섬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계 조사 및 관리
4. 섬지역 주민 소득 증대 및 복지향상, 섬 관광 활성화, 섬의 생태ㆍ문화ㆍ역사ㆍ자원의 활용과 섬의 가치 증진 등을 위한 중장기적 발전방안 연구
5. 섬지역 진흥을 위한 교육, 컨설팅 및 홍보
6.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7.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섬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진흥원은 정부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⑥**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 추진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진흥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3923호,198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1995.12.30>
부칙 <제5125호,199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01호,1999.8.31>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기본법) <제6654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도서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국토기본법"으로 한다.
⑧내지 <16>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도서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중 "2급 이상 국가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7>내지 <68>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0> 까지 생략
<201> 도서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20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570호,2009.4.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5>까지 생략
<166>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16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7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918호,2014.12.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30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6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498호,2018.3.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72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92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원의 설립준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한국섬진흥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 진흥원의 이사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이사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부칙 <제19025호,2022.1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20029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섬 발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섬개발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
2.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평가 및 정책수립 지원
3. 섬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계 조사 및 관리
4. 섬지역 주민 소득 증대 및 복지향상, 섬 관광 활성화, 섬의 생태ㆍ문화ㆍ역사ㆍ자원의 활용과 섬의 가치 증진 등을 위한 중장기적 발전방안 연구
5. 섬지역 진흥을 위한 교육, 컨설팅 및 홍보
6.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7.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섬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진흥원은 정부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⑥**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 추진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진흥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3923호,198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1995.12.30>
부칙 <제5125호,199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01호,1999.8.31>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기본법) <제6654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도서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국토기본법"으로 한다.
⑧내지 <16>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도서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중 "2급 이상 국가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7>내지 <68>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0> 까지 생략
<201> 도서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20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570호,2009.4.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5>까지 생략
<166>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16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7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918호,2014.12.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30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6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498호,2018.3.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72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92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원의 설립준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한국섬진흥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 진흥원의 이사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이사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부칙 <제19025호,2022.1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20029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섬 발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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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법률: 섬 발전 촉진법 (타법개정)
@141d705 -
2022-11-15
법률: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
@29bcf8b -
2020-12-22
법률: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
@aa0a6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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