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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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92호,2016.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호,2025.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4조 전단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2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