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신고의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ㆍ지원을 받는 미성년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2024.3.26>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과 해당 기관ㆍ단체 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는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2. 「형법」 제303조제1항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과 해당 기관ㆍ단체 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는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2. 「형법」 제303조제1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618e1e -
2025-12-30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bf9bf2 -
2025-10-01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988958 -
2025-04-22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ee8e85 -
2024-10-16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4242e9 -
2024-03-26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33af90 -
2023-04-18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9b44de -
2023-04-11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37de69 -
2021-01-12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fa3efe -
2020-10-20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186f7c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