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의4 (체육시설업자의 범위)
소득세법
영 제118조의6제6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자"란 합기도장ㆍ국선도장ㆍ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유사한 체육시설(「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발급받거나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1. 법 제168조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2. 법 제168조제5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에 따른 고유번호
1. 법 제168조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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