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소비자기본법
**①** 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되는 물품등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표시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광고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정ㆍ고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개인정보의 보호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표시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광고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정ㆍ고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개인정보의 보호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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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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