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제20조의2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 등)

소비자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이하 "지정심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 심사에 관한 업무(이하 "지정심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②** 지정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지정심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6.3.10>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심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심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지정심사업무를 행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0조의2제7항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심사업무를 거부한 경우
5. 파산 또는 폐업한 경우
6. 그 밖에 휴업 또는 부도 등으로 인하여 지정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④** 지정심사기관은 제20조의2제6항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심사기관의 수입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지정심사기관은 징수한 수입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정심사업무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6.3.10>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0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