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3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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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8조의2제1항제4호에서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사업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과 사업실적이 포함된 사업보고서
2. 보건ㆍ의료조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보건ㆍ의료조합의 명칭, 설립 목적, 연혁, 업종, 업태, 주소 및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나. 보건ㆍ의료조합의 조직, 임직원 및 조합원에 관한 사항
다. 보건ㆍ의료조합의 출자금에 관한 사항
라. 보건ㆍ의료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명칭 및 주소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보건ㆍ의료조합에 대한 법 제8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명령 및 그 조치 결과에 관한 사항

**②** 보건ㆍ의료조합은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경영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보건ㆍ의료조합 또는 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한 서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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