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5조 (집행관송달요금의 납부와 처리)

송달료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집행관송달을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제3조에 따라 당사자가 납부한 송달료에서 지급한다. 송달료 잔액이 집행관송달요금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납부인에게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송달요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982호,1987.12.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136호,1990.10.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 이후에 접수된 사건으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143호,1990.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계속중인 가사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415호,1996.1.27>


이 규칙은 199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법부 전산망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원에서는 사법부 전산망이 설치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3호,1997.12.30>


이 규칙 중 행정사건 부호문자는 1998. 1. 1.부터, 특허사건 관련부호는 1998. 3. 1.부터 접수되는 각 사건에 대하여 시행한다. 다만, 1998. 1. 1.부터 1998. 2. 28.까지는 고등법원에 접수되는 행정 제1심사건이라도 사건별 부호문자는 '누'를 사용하고(재심사건도 동일함), 행정 제1심사건에 대한 부호문자 '구'는 1998. 3. 1.부터 사용한다.

부칙 <제1535호,1998.4.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법부전산망 또는 송달료전산처리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아니한 법원 및 지원의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접수된 사건의 송달료는 종전의 송달료처리예에 의한다. 다만,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규칙등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대법원규칙 또는 대법원예규에서 송달료처리규칙, 송달료처리의특례에관한규칙 또는 송달료취급내규나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중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④(규칙등의 폐지) 대법원규칙 제564호 송달료처리규칙, 대법원내규 제47호 송달료취급내규는 이를 각 폐지한다.

부칙 <제1749호,2002.3.12>


이 규칙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0호,2002.6.28>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1호,2004.4.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일 이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050호,2006.11.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자독촉사건에 대하여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당사자가 집행관송달을 위한 비용을 통상환증서로 예납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2432호,2012.11.30>


이 규칙은 2012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1호,2020.11.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2020. 7. 1. 당시 환급청구가 없는 송달료잔액 중 사건이 종결등록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송달료잔액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3066호,2022.9.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산등록이 되지 아니한 송달료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납부된 송달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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