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조의2 (심의결과의 집계ㆍ공표)

수도권정비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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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각각 집계하여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때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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