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조의4 (정원의 입장료 등)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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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국가정원의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②** 국가정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수목원"을 "국가정원"으로, "수목원 시설"을 "정원 시설"로 본다. <개정 2025.6.20>

**③** 민간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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