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조의5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 업무의 위탁)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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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7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란 법 제18조의19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을 말한다. <개정 2021.6.23, 20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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