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4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기준 등)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6, 2023.3.28>
1. 정원의 조성ㆍ입지 등과 관련하여 다른 정원과 구별되는 정원의 역사성 또는 특수성이 있는지 여부
2. 정원의 조성 및 관리 상태의 적정성
3. 시설물의 안전ㆍ위생 관리 상태의 적정성
4. 정원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실적 등 정원의 활용도
5. 정원과 연계한 지역협력 사업이 있는지 여부
6. 그 밖에 정원의 문화적 파급효과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명 이상의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5.6.25>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ㆍ조경기술사 또는 시설원예기술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식물보호기사ㆍ조경기사ㆍ종자기사 또는 시설원예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산림자원학ㆍ식물학ㆍ생태학ㆍ원예학 또는 조경학을 지도하는 조교수 이상인 사람
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산림, 원예 또는 조경을 지도하는 교사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산림ㆍ조경ㆍ정원ㆍ원예 분야의 국공립 시험ㆍ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연구업무를 수행한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의 방법 및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7.16>
1. 정원의 조성ㆍ입지 등과 관련하여 다른 정원과 구별되는 정원의 역사성 또는 특수성이 있는지 여부
2. 정원의 조성 및 관리 상태의 적정성
3. 시설물의 안전ㆍ위생 관리 상태의 적정성
4. 정원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실적 등 정원의 활용도
5. 정원과 연계한 지역협력 사업이 있는지 여부
6. 그 밖에 정원의 문화적 파급효과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명 이상의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5.6.25>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ㆍ조경기술사 또는 시설원예기술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식물보호기사ㆍ조경기사ㆍ종자기사 또는 시설원예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산림자원학ㆍ식물학ㆍ생태학ㆍ원예학 또는 조경학을 지도하는 조교수 이상인 사람
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산림, 원예 또는 조경을 지도하는 교사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산림ㆍ조경ㆍ정원ㆍ원예 분야의 국공립 시험ㆍ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연구업무를 수행한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의 방법 및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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