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의1 (어구보증금 부과 대상 어구ㆍ부표의 범위)
수산업법
영 제49조의2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어업인 아닌 자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에 사용되는 통발
2. 영 제2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근해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
3. 영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연안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
4.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식업에 사용되는 부표
1.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어업인 아닌 자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에 사용되는 통발
2. 영 제2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근해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
3. 영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연안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
4.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식업에 사용되는 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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